커뮤니티

의뢰인의 권익옹호과 사회정의의 실현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료실

교통사고와 관련된 형사합의 7문 7답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신성
댓글 0건 조회 2,966회 작성일 23-02-21 16:44

본문

부주의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었는데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에 관하여 궁금한 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별개인가요? 

 

교통사고를 내면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형사 합의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적절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한 합의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의 정도가 가벼워질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형사 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민사합의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등 일체의 손해(상실수익,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하여 배상금으로 얼마를 지급하고 모든 민사적인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입니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포함하여 하나의 합의로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를 분리하여 별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형사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요?

 

수사과정에서 구속이 될 위험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가능한한 빨리 합의를 해야 구속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는 빨리 할 수록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좋겠지만 구속될 위험이 없는 사건이라면 합의서를 반드시 서둘러 제출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기소유예나 구약식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경찰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하거나 적어도 검찰에서 최종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판결선고를 통해 처벌을 받게 될 사안이라면 1심 판결 선고전까지 합의를 하면 됩니다. 

만약 1심에서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로 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한 경우라면 항소심 재판을 마치기 전까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형사합의금의 적절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합의금의 적정 액수는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적절한 합의금액이 얼마 정도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가해자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또 피해자의 요구 수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의 경우(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2,000만원~3,000만원 선에서 형사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사망시 형사합의담보 금액이 4,000만원~5,000만원까지 높아 지면서 사망사건의 형사합의금도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 부상 사고인 경우에는 사망 사건의 금액을 기준으로 적절히 감액하여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4> 공탁을 하면 된다던데 굳이 형사합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형사사건에서 공탁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과 가해자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 사이에 차이가 나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가해자가 적정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두고 언제든지 피해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가해자가 이 정도의 금액을 피해자에게 보상금으로 맡겨두었다는 것이 확인되므로, 재판을 하는 판사님이 볼 때에 가해자가 나는 한푼도 보상할 생각이 없다. 배째라!”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성의표시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러나 공탁을 한 것 만으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불원의 뜻이 담긴 합의서보다는 아무래도 효과가 좀 덜하겠지요.

 

<5> 형사합의서의 형식과 필요한 서류는?

 

☞ ① 형사합의서는 엄격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되어 문서에 표시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합의서에 합의금액을 명시해도 좋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에는 합의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금액을 명시하지 않을 때에는 별도로 영수증을 받아두거나 온라인으로 송금하여 금액의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합의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직접 합의서를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법원에 접수하는 경우라면 굳이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같이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고 합의금도 비교적 소액인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 구비가 어렵다면 피해자의 이름 옆에 자필 서명 또는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 도장을 찍고 피해자의 주소와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피해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복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합의서는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일반적으로 부 또는 모)의 이름으로 작성해야 하고 법정대리인의 도장과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또는 법정대리인 관계가 나타나는 주민등록등본)를 첨부해야 합니다.

 

 

<6> 형사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에서 공제되는가요?

 

형사합의금의 성질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53942 판결, 2001. 2. 23. 선고 200046894 판결)

 

즉 형사합의를 하면서 위로금조또는 보험금과는 별도라는 등의 표현을 명시하고 있으면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절차에서 위자료 산정의 참작사유가 될 뿐이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위로금조로 지급한다는 표현이나 보험금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기재가 없고 금액이 일반적인 형사합의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라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형사합의서나 영수증에 합의금의 성격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로 결국은 형사합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지만, 대체적으로 호의적, 동정적, 의례적인 금원의 수수(授受)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로금으로 보고, 그 외에 특히 고액인 경우 등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8. 31. 선고 9118712 판결).

 

<7> 형사합의서 작성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과거에는 합의서를 작성할 때 뜻도 모른채 ,형사상 합의금으로 금 ***원을 지급하고...”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재하면 형사합의 뿐만 아니라 민사합의까지 한 것이 되어 버리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사합의금으로 금 *** 원을 지급받고라고 기재하거나 단서에 이 금액은 형사 위로금으로 받는 것이므로 민사상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꼼꼼히 하자면 가해자가 가지는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는 것으로 채권양도증서를 받아두기도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같은 점을 유의하여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박영주 변호사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