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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10문 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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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성
댓글 0건 조회 2,847회 작성일 22-09-29 16:4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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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법정상속분에 구애받지 않고 유언을 통해 자신의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만큼씩 상속시킬 것인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정 상속인이 아닌 제3자나 단체에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상속인이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경우에도 상속인 중 어떤 사람은 단 한푼도 상속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같이 불합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증여에도 불구하고 법정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최소한의 비율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는데, 그 최소한의 몫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가 21녀의 자녀를 두고 살다가 상속재산 9억원을 두고 세상을 떠났는데, 유언장에는 장남에게 6억원, 차남에게 3억원의 재산을 상속하도록 유언을 남겼다면, 딸은 유언의 내용에 따르면 한푼도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딸의 법정상속분은 1/3인데, 유류분 제도에 의하여 딸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은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15천만원(상속재산 9억원× 법정상속지분 1/3 ×1/2)을 유류분으로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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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권리를 가지는 사람 및 유류분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인(상속을 받을 사람)의 유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주 등)은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

 

착각하지 말 것은, 유류분이란 내가 상속인 자격이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나보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어서 내가 상속인 자격이 없을 때(예를 들어 부친이 사망했을 때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므로 사망한 사람의 형제들은 상속권이 없다)에는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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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진 재산의 총액에 증여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만을 말합니다. 유증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이 증여하였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은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증여: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하여진 증여에 한하여 산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됩니다.

특별히 유의할 것은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5.6.30.선고 9311715 판결 등)

 

공제될 상속채무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속세나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5.14. 선고 2012217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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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시 오래전 과거에 증여한 금액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유류분액을 산정할 경우에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28126, 판결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첫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그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그 부동산을 매각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합니다. 불합리하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부동산 매각 대금을 잘 활용하여 그 재산가치를 더 증식시킬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둘째,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계산하는 방법이 좀 더 복잡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인정합니다. 과거의 증여금액을 상속개시시점의 화폐가치로 평가하는데는 <GDP디플레이터>라는 기준을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GDP디플레이터>란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어 사후적으로 계산하는 값인데,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물가요인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물가지수로서 GDP라는 상품의 가격수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유류분 반환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요?

 

<>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과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고 그로써도 부족할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반환 대상의 순서는 유증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증여입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가 얻은 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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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반환받는 방법은 재산 그 자체를 직접 반환받나요? 아니면 가액 으로 환산해서 반환받게 되나요?

 

<> 민법에서는 유류분의 반환 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판례는 주식을 대량 증여하여 유류분을 침해한 사건에서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하여 통상적으로 원물 반환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51887 판결)

 

또 판례는 유류분 권리자가 가액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법원이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42624,42631 판결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

 

그러나 침해된 유류분이 비교적 소액이고 현물반환을 인정할 경우 각 부동산의 지분이 너무 복잡해지는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을 가액으로 반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08.4.23.선고 2007가단22957)

즉 원물반환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상 가액반환이 보다 합리적인 경우에는 가액반환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은 상속인은 자신이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댓가로 많은 금액의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 판례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기여분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60753 판결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즉 기여분은 유류분반환소송에서 공제 주장을 할 수는 없으며 별도의 절차에서 기여분 청구를 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8>-----------------------------------

유류분 권리는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는가요? 유류분 반환청구권도 소멸시효로 소멸되나요?

 

<> 유류분의 반환청구는 재판으로 할 수 있지만 재판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소멸시효로 소멸합니다.

 

 

<9>--------------------------------------------------

유류분반환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나요?

 

<> 유류분반환 소송은 가사 재판이 아니고 민사재판에 속합니다. 따라서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인 피고 주소지 법원이나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특별재판적)에 제기하면 됩니다.

 

<10>-------------------------------------------------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던데 어떤가요?

 

<> 피상속인이 자기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유류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유류분에 관한 민법 조항을 제정할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종래의 가족개념도 변화되었으므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류분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행 유류분제도는 상속재산의 규모, 유족들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구체적 기여, 유족들에 대한 부양의 필요성 등 구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3분의 1 또는 2분의 등 유류분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이같이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유류분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현재 헌법재판소에 여러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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