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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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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성
댓글 0건 조회 9,008회 작성일 20-08-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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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2.4. 제정되어 2020.8.5.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쉬운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인데 2020.8.5.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1. 적용대상 부동산
 -1995.6.30.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1995.6.30.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2. 적용지역
- 읍ㆍ면 지역: 토지 및 건물
-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 농지 및 임야
-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ㆍ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이 경우 광역시 설치 당시의 시 지역은 편입으로 보지 아니함)


3. 신청방법
1) 대상 여부 확인
    시 홈페이지 안내 자료 참고 및 자치구 지적 부서에 문의 


2) 보증서 발급
 -토지소재 구청 또는 군청 또는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보증서 양식에 동별로 위촉된 5인 이상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보증인 1인 이상 포함)에게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함
- 부동산 소재지 동별 구청장이 지정하는 보증인(이하 “지정보증인”, 보증서발급 대장 관리)에게 보증서 발급을 신청 ‧ 지정보증인 ⇒ 보증서 발급대장에 기재 및 신청인 날인 후 보증서 발급※ 자격보증인 보수 : 법무부령 「자격보증인 보수기준」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과 자격보증인 간의 협의로 정한다. 


3) 확인서 발급신청
 - 토지소재 자치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신청
 - 신청서류 ‧ 확인서발급신청서 1부  ‧ 보증서 1부  ‧ 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 (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한함) 1부  ‧ 미등기사실증명서 (미등기부동산인 경우)  ‧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소유권 입증에 관련된 서류 (있는 경우)
- 신청 후 2개월 공고 후 발급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4) 토지이동신청 등
 토지이동에 따른 측량신청: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 및 지적측량업자(수치지역에 한함)에게 신청
 토지이동 신청: 토지소재 구청장에게 신청
 토지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 정정신청: 토지소재 구청장에게 신청
 토지소유자 변경등록 신청 ⇒ 미등기 토지인 경우: 소유자 명의인 변경


5) 등기 신청
  소유권 이전등기  ‧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이 단독 신청  ‧ 확인서 원본 첨부  ※ 1995. 6. 30. 이후에 다른 등기(예, 근저당권 말소등기, 상속등기, 제3자에 대한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가 마쳐진 경우 등기신청 수리 불가 단, 신청 에 의하지 않고 마쳐진 경우(예,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직권경정등기, 환지 등기 등)에는 예외
 
 소유권 보전등기 (미등기부동산) ‧ 사실상 양도받았거나 상속받은 사람이 신청 ‧ 법 제7조에 따라 변경등록된 사실이 기록된 토지(임야)대장 첨부 

 미등기부동산의 ‘특정일부’를 양수 ‧ 토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토지(임야)대장상 소유명의인을 복구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대장 첨부 
 지목이 농지인 경우 ‧ 「농지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종중이나 법인 등의 농지소유 허용 안 됨 ‧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 ※ 중간생략등기를 규제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11조와 3년 이상 장기미 등기를 규제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대 한 배제 규정 없음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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