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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법률 10문 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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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성
댓글 1건 조회 1,399,426회 작성일 20-03-22 19:37

본문

상속 법률 1010

 

<1> -----------------------------------------------------------------------------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유족으로는 처와 미혼인 아들1, 1, 그리고 사망한 남편의 부모님이 살아

계십니다. 따로 생전에 유언을 한 것이 없는데 이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되며 상속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 민법이 정한 상속인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또는 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질문의 경우에는 처와 아들, 딸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상속지분은 자녀들은 아들, , 결혼여

부에 관계없이 같은 지분이며 배우자는 50%가 가산되므로 처가 3/7, 아들이 2/7, 딸이 2/7가 됩니다.

 

 

<2>-------------------------------------------------------------------

재산 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되는가요?

<> 적극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소극재산, 즉 빚도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재산은 없고 빚만 남긴 채로 사망하였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 빚을 상속받지 않도록 조치하

여야 합니다.


 

<3>-------------------------------------------------------------------

법으로 정한 상속지분과 다르게 상속을 받을 수도 있는가요?

 

<> 사망하기 전에 미리 유언으로 법정상속순위나 상속지분과 다르게 상속을 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

으로 다르게 정한 것이 없다면 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들이 서로 협의하여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4>----------------------------------------------------------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법원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적극재산이든 채무든 일체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때

에는 상속포기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한 분이 재산이 더 많은지 채무가 더 많은지 알 수 없을 때에는 한정승인을 해두면 나

중에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내에서 채무를 상속하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따로 단순승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을 받는 것(단순승인)으로 인정됩니다.


 

<5> ----------------------------------------------------------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남겨둔 재산은 적은 반면 채무가 너무 많아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가 생전에 생명보험을 하나 가입해둔 것아 있는데, 피보험자는 아버지로 되어 있고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

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경우 생명보험금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 상속포기를 할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됩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사망시 수익자가 법정상속인

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에 법정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이 당연히 그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미리

 정해진 것이이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법정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참고로 주의할 것은 생명보험금이나 상해보험금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로 특정되어 있을 경우에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자동차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포기시 수령을 하지 못

하게 됩니다.


<6>----------------------------------------------------------

A는 아내인 B와 이혼하고 C와 재혼을 하였습니다그리고 C와 살면서 취득한 아파트를 C의 명의로 등기를 해 두었습

니다.   A가 먼저 사망하고, C가 그 후에 사망하였는데, C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아파트를 AB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상속받을 수 있는가요?

 

<> 남편AC와 재혼한 경우에 C가 사망하면 A와 전처B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법적으로 C의 자녀가 아니며 C의 직

계비속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B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은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7>----------------------------------------------------------

부친이 사망하면서 상속인으로 아들 2, 1명이 있는데, 모든 상속재산을 아들 2명에게만 분배하도록 유언을 하여

딸은 단 한푼도 상속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보호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피상속인은 생전에 유언을 통하여 상속재산의 분배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너무 형평에 맞지 않게 특정인에게

만 상속재산이 돌아가도록 유언을 한 경우에는 유류분제도를 통해 상속을 받지 못하거나 너무 적게 받은 상속인에게 보호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자신이 상속, 증여받은 재산이 법에서 정한 상속지분의 1/2에 미치지 못할

,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권자일 때에는 자신이 상속, 증여받은 재산이 법에서 정한 상속지분의 1/3에 미치지 못할 때

그 부족분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개시 및 유증, 증여사실을 안때로부터 1, 상속일로부터 10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

여 소멸합니다.


 

<8> --------------------------------------------------------

저는 나이가 많아 만약을 대비하여 자녀들에게 분배할 상속재산에 관하여 유언을 해두고 싶습니다. 유언은 어떻게 하는가요?

 

<> 유언은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형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은 5가지가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공정증서에 의하 유언입니다.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을 하는 것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단점

이기는 하지만 유언의 효력에 관하여 시비가 생길 여지가 적고 명확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유언자 본인과 증인 2명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하게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자필로 유언의 내용을 기재하고, 주소, 성명, 작성날짜를 기재하고 날인을 하면 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은 있으나 그 유언장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와 효력에 대하여 시시비비가 발생할 위험이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9>--------------------------------------------------------

부친이 연로하셔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아직 생존해 계시는 동안 자녀가 미리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는가요? 또 상속포

기를 하였다가 3개월이 되기 전에 이를 취소할 수도 있는가요?

 

<답>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생전에 미리한

것은 효력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10>----------------------------------------------------------

저는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10년간 사실혼 관계로 살아왔는데 얼마전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부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혼관계에 있으므로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요?

 

<> 산재보험의 유족보상 등은 사실혼인 배우자에게도 인정되지만 재산 상속은 법률혼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에는 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

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9)

 

                                                                                                                              [제공: 박영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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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님의 댓글

김경숙 작성일

신성에  전세금  반환 소송 했는데
결과가    실망 실망    이었다
대실망